형사 [아동학대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사례/이원준 변호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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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2본문
의뢰인은 자녀에게 신체적인 학대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청목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신고로 자녀와 분리조치가 이루어져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청목 담당보조인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자녀를 성실히 양육하고 있는 점, 가출을 하여 친구들과 범죄행위를 일삼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의뢰인이 자녀가 범죄행위를 같이 행한 친구들과 분리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파견근무를 신청한 점, 의뢰인이 자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자녀가 의뢰인의 처분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밝히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어떠한 보호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청목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도 의뢰인이 부당하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