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박정민 변호사]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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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2본문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청목을 찾아왔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모욕, 협박, 폭행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폭행을 부추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청목 담당변호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상이하고, 사건 당시 CCTV 영상자료 등에 비추어 피해학생의 주장과 달리 가해학생의 행위는 학생들 사이의 가벼운 장난으로 볼 정도의 행위에 불과하며, 피해학생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의뢰인 측을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 측은 ‘조치없음’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청목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