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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저당권말소 전부 승소 사례/윤대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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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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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자가 피고에게 허위의 채무를 담보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하 이건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을 설정해 준 것 같다며 청목을 찾아왔습니다.

 

청목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채권 만족을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건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하였습니다.

 

청목 담당변호사는 이건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도 없이 설정되었거나,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청목 담당변호사는 채무자와 피고가 혼인관계의 종료만 원했을 뿐, 이혼과정에서 금전관계 정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가 이건 근저당권 설정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고 있던 점 등을 입증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이건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받고 전부 승소라는 최선을 결과를 얻었습니다.

 

청목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